장애등급 1~10에 대한 보상 기준
장애등급 1~10의 보상기준_바이두알기
장애등급 1~10의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급 장애, 부상. 장애 식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b2의 2단계 장애 중 하나를 동반하는 심각한 안면 기형, 신체 표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신의 심각한 흉터, 기본적인 이동성 상실 척추 및 사지의 큰 관절; 양쪽 팔꿈치 관절 위의 결함 또는 양쪽 하지의 고도의 기능 상실 및 한쪽 상지의 고도의 상실 등;
2. 2급 장애 2급 장애의 식별 기준에는 심각한 장기 결함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이 있거나 특수 치료에 의존하거나 대부분의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3. 3급 장애의 식별 기준에는 심각한 장기 결함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특별한 의학적 의존성 또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4. 4단계 장애, 3단계 장애 식별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한 손의 전체 근육 마비, 근력 2단계 이하 두개골 기저부 결함을 동반한 누출; 복구할 수 없거나 반복 수술이 실패함, 전신 흉터 면적 ≥ 60%, 사지의 한 주요 관절의 제한된 이동성 또는 피부 이식 ≥ 1 및 경미한 손상 기능 없음 등;
5. 5급 장애. 5급 장애의 식별 기준에는 불완전 실행증, 실증, 실독증 등이 있습니다. 신체 표면적의 50% 이상 및 제한된 관절 가동성, 안면 흉터 또는 피부 이식의 1/3 이상 및 심각한 신경근통증 등을 동반하는 장애;
6. 6단계 장애에 대한 식별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벗겨짐 손상 후 두피의 1/5 이상 손실, 한쪽 엄지손가락만 완전히 손실되거나 다른 손의 엄지손가락이 아닌 손가락 두 개가 완전히 손실됨, 엄지손가락, 다른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두 손가락 등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7. 7급 장애의 식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상 후 두개골 결함 ≥10cm2, 경막의 피부 이식 부위 ≥10cm2, 목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목 흉터 부위 ≥ 30%의 색소 변화가 있는 이물질 또는 피부 이식; 얼굴 등의 10% 이상
8. 8급 장애, 8급 장애 식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력 4등급의 부분 근육 마비; 한쪽 발의 근력이 3등급 이하, 중증 손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안면 화상의 경우 경미한 이물질 침착 또는 부분적 귓바퀴 손실이 있는 경우 한쪽 귓바퀴의 양쪽 또는 대부분;
9. 9급 장애. 9급 장애의 식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경동맥 또는 내경동맥 협착증이 있는 사람, 기능이 없는 사람 스텐트 이식 또는 혈관 우회 수술 후 손상, 중등도 손상 기준 또는 경미한 손상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헤어라인 가장자리에 반흔성 탈모증이 있거나 다른 부위에 대머리가 있는 사람, 가발 등을 착용해야 하는 사람; >10. 10급 장애. 10급 장애의 식별 기준에는 부분적 장기 결함, 비정상적인 형태, 기능 장애 없음, 의료 의존성이 없음,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