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을 일으키는 것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의 차이
법률분석: 고의상해죄와 말다툼을 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는 혼동되기 쉽다.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파악하는가가 올바른 유죄 판결과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둘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있습니다. 1. 주관적 의도. 고의상해죄의 주관적 의도는 타인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기를 희망하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죄는 고의로 소란을 일으키고 공공장소와 기타 장소에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공재산에 심각한 혼란을 조성하는 죄입니다. 2. 침해행위의 대상으로 볼 때 말다툼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의 대상은 불특정인인 경우가 많으며, 지인일 수도 있고 낯선 사람일 수도 있으며 단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신적 자극을 추구합니다. 3. 객관적인 행동 측면에서. 고의적인 피해는 특정인, 주로 자신이 알고 있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해한 행위가 실행되기 전에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타인에 대한 계획적 피해라고 합니다. 4. 두 사람이 침해한 대상에 관하여 보면, 고의적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건강권을 침해한 것이지 타인의 생명권이나 그 밖의 권익을 침해한 것은 비교적 단순하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9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발행위를 하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5년형에 처한다. 다음의 유기징역, 구금, 감시 (1) 상황이 심각한 경우 임의로 구타하는 행위 (2) 상황이 심각한 경우 타인을 쫓아다니거나 가로채거나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임의로 손상시키거나 점유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 (4) 공공 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공공 장소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모아서 여러 차례 전항의 행위를 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제293조의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채권 등 불법채권을 추심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1) 폭력이나 강압을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개인 자유를 제한하거나 타인의 집에 침입하는 행위 (3) 타인을 위협하거나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제238조 타인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신체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박탈에 처한다. . 구타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한 사람은 엄중히 처벌될 것이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연령. 폭력을 사용하여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는 본 법 제234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채무를 추심할 목적으로 타인을 불법적으로 압류, 구금한 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국가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하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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