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2022년 상하이 변호사 수수료 부과 기준

2022년 상하이 변호사 수수료 부과 기준

상하이 변호사 비용 청구 기준은 다양한 청구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구체적인 변호사 비용 기준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성과급을 채택하는 경우 형사 사건의 조사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당 1,200위안에서 8,000위안으로 결정됩니다. 검토 및 기소 단계라면 아마도 같은 가격이 될 것입니다.

1. 상하이의 변호사 비용 청구 기준은 무엇입니까?

수수료

(1) 형사소송 사건의 대리인

1. 형사 소송 사건은 단계별로 기소됩니다.

(1) 조사 단계 1,200~8,000위안/건

(2) 검토 및 기소 단계 1,200~8,000위안/ 사건

(3) 재판 단계 1,200-15,000위안/건

2. 형사 민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대리인인 경우 형사 사건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감액됩니다.

3. 형사사건에 민사소송이 수반되는 경우, 첨부된 민사소송 부분은 민사소송사건의 표준수수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소송의 대리인 역할

1. 재산관계가 없거나 분쟁의 대상이 이하인 경우 각 건당 100,000위안(100,000위안 포함) 기본 중개수수료는 RMB 1,000~8,000입니다.

2. RMB 100,000를 초과하는 재산관계가 관련된 경우 기본 중개수수료에 추가됩니다. , 분쟁 대상의 규모 및 부문별 누적 요금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100,000위안 초과 - 500,000위안의 일부(500,000위안 포함) 4-6

50만 위안 초과 - 100만 위안의 일부(100만 위안 포함) 3-5

p>

100만 위안 초과 - 500만 위안의 일부(500만 위안 포함) 2 -4

500만 위안 초과 - 1000만 위안의 일부(1000만 위안 포함) 1-3

1000만 위안 초과 1-2

(3) 형사, 민사, 행정 2심 사건, 재심 및 재심 사건 또는 형사 사형 재심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 귀하가 2심 이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1심 수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1심, 2심 이후 재심 대리인, 1심, 2심 후 재심 대리인의 경우에는 1심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감액됩니다.

시간당 청구

변호사가 상기 법률 업무를 처리할 때 법무법인이 시간당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시간당 60~1,200위안, 1시간 미만이고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으로 계산되며, 30분 미만인 경우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근로시간 산정은 의뢰인의 법률상담, 의뢰인의 사건 이해, 증거 조사 및 수집, 사건기록 검토, 소송서류 작성, 소송 등 법무사무를 처리하는 변호사의 유효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범죄는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소송에 응하고 조정과 협상에 참여해야 합니다. , 각종 절차 및 처리 기타 법률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산정은 법무법인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변호사가 법적 문제를 처리하면서 여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동일한 도시 내 포함)은 시간의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2. 비상대리수수료 규정은 무엇인가요?

긴급대리수수료는 위탁받은 사항에 대해 로펌과 의뢰인이 실현해야 하는 서비스 보수를 말합니다. 법무법인은 위탁을 수락하며, 변호사 수임료 지급 시기, 비율, 조건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된 대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달성하면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습니다. 비상대리부과금을 시행하기 위해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특별 비상대리부과금 계약을 체결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할 위험 책임, 청구 방법, 청구 기한, 청구 금액 또는 비율을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가격이 고객에게 통보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험대리수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대수수료금액은 위탁계약에서 약정한 대상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는 시간당, 건당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변호사 비용 계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