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 군인을 위한 지역 보조금 기준
법적 분석:
1. 재향군인 보조금 기준
1. 홍군 퇴역 군인은 일반적으로 전쟁 기간을 거쳐 조국 건설에 큰 공헌을 한 퇴역 군인을 의미하며 국가는 이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 장애인 참전용사. 복무 중 장애를 입은 군인에게는 다양한 등급의 등록에 따라 상응하는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퇴역군인에 대한 일반 보조금 기준은 월 1,200위안이며, 부상이나 질병으로 귀국한 퇴역군인은 월 550위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3. 재향군인 재정착 보조금. 보훈대상자 재정착지원금은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도시나 중도시의 경우 전역 후 10년이 되는 날에는 연 0.5개월, 10년이 되는 해부터는 연 1.5개월을 지급한다. 또는 그 이상. 동원 해제되어 군·시 이하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은 그에 따라 0.5개월을 추가로 발급하고, 군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1년 단위로 발급한다.
4. 생산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참전 용사에 대한 보조금. 보훈대상자에게 월급, 1년 복무기간 1.5개월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농촌으로 귀국한 부사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연도 기준에 따릅니다.
5. 재향군인 의료 및 생활 보조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퇴역군인에 대해서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군 이상 기관의 승인을 거쳐 최대 5,000위안, 최소 1,200위안의 의료 및 생활 보조금을 지원한다.
법적 근거:
'퇴역군인의 재정착에 관한 규정' 제3조 국가는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자영업, 취업알선, 퇴직, 지원 등을 통합한 제도를 마련한다. 및 기타 방법. 퇴역 군인을 위한 재정착 시스템은 퇴역 군인의 적절한 배치를 보장합니다.
퇴역 군인의 정착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