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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영주권이 농촌에서 비농촌으로 이전되고 농촌 지역에 있는 경우 새로운 농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새로운 농촌 보험 가입 문제: 일반적으로 농촌 주민은 농촌 호적을 가지고 있고, 일정 연령이 되면 '신농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은 신규 시행으로 10세 이상이거나 갓 도달한 사람이 신농촌보험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연금(또는 신농촌보험지원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는 이미 새로운 농촌보험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의 건설 계획이 정부에 의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농촌에서 비농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2. 전통적인 '사회보장' 문제: 과거에는 도시 거주자나 직원 간부만이 사회보장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참여하고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정상적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농어촌에서 비연금보험으로 전환"이란 없습니다. 사회보장도 함께 가입하지 않는 이상 신농어촌보험에 합쳐서 기금을 늘려 신농어촌보험에서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궁금증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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