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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회사법

'회사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기업이 등록자본금 납입자본제 실시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등록자본금 납입등록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허위 출자 및 출자 회피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회사법' 시행 이후에도 허위출자, 출자회피 범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2014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58조, 제159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의 규정은 법의 규정에 따라 납입자본금 등록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그 중 다음과 같은 종류의 회사가 납입자본금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도 적용회사 : 은행 금융기관,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금관리회사, 보험회사, 보험전문대리점 및 보험중개회사, 직접판매회사, 외국인근로자협력회사, 자금조달보증회사, 주식조성설립회사 및 노무사 파견회사, 전당포, 보험자산관리회사, 소액대출회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회사법 개정 이후에는 위의 회사들만이 허위출자 및 탈루죄의 형사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회사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 회사법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회사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가리킵니다(제8차 상무위원회 제1조). 1993년 12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른 제1차 수정안이 통과됐다. 1999년 12월 25일, 2004년 8월 제1차 개정에 따라 2005년 10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2005년 10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두 번째. 총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넓은 의미에서 회사법은 회사의 설립, 조직, 활동, 해산 및 기타 내부 및 외부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규범의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회사법 외에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회사 관련 규정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