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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조치 및 반덤핑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상계조치 및 반덤핑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상계조치 및 반덤핑 조치는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수단이며 주로 수입품으로 인한 피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내 산업에 제품. 두 조치 모두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계 조치는 주로 생산, 제조, 가공 및 기타 과정 측면에서 수출국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이로 인해 수입 제품의 가격이 정상치보다 낮아져 국내 산업 상황에 피해를 초래합니다. 상쇄 조치의 목적은 이러한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생존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반덤핑 조치는 수입품이 수입 당시의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여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겨냥합니다. 반덤핑 조치의 목적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높이고 국내 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치 모두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을 유지하고 국내 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려면 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하는 등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조사, 청문회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요약

반덤핑 조치는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를 처리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두 조치 모두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행은 특정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국제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영향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는 덤핑 및 반덤핑 방지 조치를 취합니다. 국가는 대외무역 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반덤핑, 상계, 세이프가드 조치 시스템, 대외무역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30조에 의거: 수입제품이 덤핑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쇄조례' 제30조에 따르면, 수입품이 보조금을 받아 국내 기존 산업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 상무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