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직원이 받아야 하는 건강 검진의 최대 간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직원이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의 최대 간격은 12개월입니다. 식품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생산 및 운영 담당자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직원은 최대 12개월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식품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직원이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의 최대 간격은 12개월입니다. 식품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생산 및 운영 담당자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직원은 최대 12개월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