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죄추정이냐 무죄추정이냐
1, 법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의 법 판결 없이는 누구에게도 유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2, 피소자는 기소되기 전에 범죄 용의자의 지위에 있고, 피소 후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며, 이를 범죄자라고 부를 수 없다.
3, 무죄 추정 원칙은 현대법치국가 형사사법통행의 중요한 원칙으로 국제공약 확인과 보호의 기본인권이다.
4, 우리나라는 유죄추정에서 무죄 추정까지, 의혹에서 의혹까지, 의혹죄는 형사소송에서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 P > 무죄 추정 원칙의 의미:
1, 기원: 무죄 추정 원칙은 로마법에서 유래한 뒤 영미법계에 널리 받아들여져 현대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이 되고 있다.
2, 정의: 이 원칙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법정을 거치지 않고 법에 따라 판결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목적: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의 오판으로 인한 무고한 자의 처벌을 막기 위한 것이다.
4, 시행: 사법실천에서 기소측은 피고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며, 피고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5, 영향: 이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정과 사법실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권에 대한 법률의 존중과 보호를 보여준다. < P >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 원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 판결 없이는 누구도 유죄를 확정할 수 없고, 피소자는 기소되기 전에 범죄 용의자의 지위에 있고, 피소 후 피고인의 지위에 있다. 무죄 추정 원칙은 현대법치국가의 형사사법통행의 중요한 원칙으로 국제공약 확인과 보호의 기본 인권이다.
법적 근거:
' 중화 인민 * * * 및 국형사소송법'
제 12 조
는 인민법원의 법적 판결 없이 누구에게도 유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