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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 처리 절차:

1. 교통사고 처리 절차는 먼저 현장을 살펴보고 화장한 뒤, 그런 다음 여파를 처리하십시오. 사체 처리는 현장조사와 교통사고 조사단계의 일부로, 사후처리와는 서로 다른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전자는 사실을 규명하고 원인을 명확히 하며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고, 후자는 '책임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 의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인이 규명된 시신의 화장과 사고의 여파 사이에는 본질적인 연관성이 없다.

2.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 시 유족 교육에 유의해야 하며, 시신의 화장과 사후 처리를 엄격히 구분해 '시신을 인수하고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신을 화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고 책임자와 사고수습기관에 추가로 무리한 요구를 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의 올바른 처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풍토를 훼손하고, 사회안전을 교란시키며, 사회관리 질서를 저해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시체 처리 방법. 관련 국가 행정 규정에 따라 시체는 조건이 허락하는 한 화장해야 합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데에도 예외는 없다. 사망한 소수민족의 시신을 처리할 때에는 소수민족의 관습과 습관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신은 언제 화장할 수 있나요?

1.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사망 원인이 밝혀진 후 유족과 근무지에서 제때에 화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3.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대책'에는 '공안기관이 교통사고 시신을 조사 또는 확인한 후 장례를 처리하도록 고인의 가족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0일 이내.

4.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공안기관이 시체를 처리합니다. 카운티 수준 이상이며 연체된 시신 보관 비용은 고인의 가족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