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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신민사소송법 이후 지분양도분쟁에 대한 관할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먼저 지분양도분쟁은 계약분쟁의 일종으로 피고의 주소지 또는 계약이행지 인민법원을 관할로 한다. 2013년판 민사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계약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또는 계약이행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대법원은 최근 민사소송법 판례해석에서 계약서에 이행장소를 정한 경우에는 약정한 이행장소를 계약이행장소로 한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이행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분쟁의 목적이 화폐 지급인 경우, 화폐를 받는 당사자의 소재지는 계약 이행 장소로 합니다. 부동산이 인도된 경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계약 이행지로 하고, 의무 이행 당사자의 소재지를 계약 이행지로 한다. 즉시 정산되는 계약의 경우 거래장소는 계약이행되는 장소로 합니다.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당사자 쌍방의 주소가 계약에 약정한 이행지가 아닌 경우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둘째, 회사와 관련된 기타 분쟁은 회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2013년판 민사소송법 제26조에 따르면 회사설립, 주주자격 확인, 이익배분, 해산 등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회사가 소재하는 곳. 대법원은 최근 민사소송법 판례 해석에서 주주명부, 회사등기사항 변경청구, 주주의 알권리, 회사의 결의, 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의 분쟁으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 , 회사 자본금 증가 등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