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토지관리법 시행조례에서는 국가가 경작지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고 경작지 보호의 한계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법 시행조례에서는 국가가 경작지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고 경작지 보호의 한계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법 시행조례'는 국가가 경작지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고 경작지 보호의 레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며 경작지의 토지전환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 초원, 정원지 및 기타 농경지를 보호하고 경작지 보호를 위한 보상 제도를 수립합니다. 구체적으로 농지 보호 보상에 대한 방법과 실시 단계는 국무원 천연자원 부서가 유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제12조 국가는 경작지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고 경작지 보호의 레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며, 경작지를 임지, 초원, 정원지 및 기타 농업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통제하고 농지 보호 보상 제도를 수립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농지 보호 보상 실시 단계는 국무원 자원부서가 협의하여 규정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비농업 건설은 토지를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황무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고, 나쁜 땅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땅을 점유해서는 안 됩니다. 무단으로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 무덤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모래를 파거나 채석장을 채굴하거나 채굴하거나 경작지에서 흙을 빌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임업과 과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영구 기초농지를 점유하는 것과 양어업을 위한 연못을 파는 것을 금지한다.

면화, 기름, 설탕, 야채 등 곡물과 농산물 생산을 위해 경작지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경작지를 임지, 초원, 정원지 및 기타 농경지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작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1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작지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주요 책임자는 최우선 책임자이다. 해당 행정 구역의 경작지 보호를 담당하는 사람.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정한 경작지와 영구기본농지를 보호하는 임무를 특정 토지로 분할하여 배정해야 한다.

국무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농지보호책임 목표 이행 상황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