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세금 정책
말레이시아는 영연방의 회원국이며 13개 주와 3개 연방 영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세금에는 주로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판매세, 소비세, 관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지세, 재산세 및 팜유 횡재 이윤세가 포함됩니다.
말레이시아 국내 세법
거주회사란 실제 경영·통제 기관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거주 기업과 비거주 기업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해외 출처에서 얻은 소득은 말레이시아에서 과세할 필요가 없습니다(은행, 보험, 항공사 및 해운 회사 제외).
2016년부터 법인세율은 50만 링깃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4%로 인하됐고, 50만 링깃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이 19%로 인하됐다. 링깃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석유 회사는 38%, 한계 유전은 25%입니다. 비거주 기업의 경우 세율은 24%입니다. 지점 이익은 본국으로 송환되며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각 이익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부동산 매각 이익에는 0~3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기업은 기업 배당금에 대한 세금과 국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단일 계층 세금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소유권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사업 운영 손실은 무기한 이월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주회사에 대한 비용 공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란 주로 투자를 통제하는 회사를 말하며, 총수입의 80% 이상이 투자수익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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