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네 가지 방법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네 가지 방법

1.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네 가지 방법

1. 의료 분쟁이나 불만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 담당자는 즉시 의료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의료 문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먼저 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황을 통제하고 부서 내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갈등의 심화를 방지하고, 이의가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을 접수하고, 환자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환자의 의견에 따라 관련 사항을 설명하면 분쟁 및 불만 사항이 종료됩니다.

3. 진료과에서 신고를 받거나 가족이 상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환자가 불만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자와 해결 방법을 협의합니다. 종료됩니다.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환자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과에서는 조사 및 실행 후 해결책을 제안하고 담당 원장에게 보고한 후 환자와 협의합니다. 환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처리가 종료됩니다.

4. 의료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환자나 가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학적 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신원을 확인하지 않거나, 기소하거나, 설명을 듣지 않고, 당 병원의 정상적인 의료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카운티 보건, 공안, 사법 등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의료분쟁 처리 절차

1. 의료분쟁이나 불만사항이 발생하면 담당 부서 담당자가 이를 즉시 의료 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의료 문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먼저 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황을 통제하고 부서 내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갈등의 심화를 방지하고, 이의가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을 접수하고, 환자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환자의 의견에 따라 관련 사항을 설명하면 분쟁 및 불만 사항이 종료됩니다.

3. 진료과에서 신고를 받거나 가족이 상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환자가 불만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자와 해결 방법을 협의합니다. 종료됩니다.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환자에게 문제의 이해와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진료과에서 이를 조사하고 실행한 후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담당 원장에게 보고합니다.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 처리가 종료됩니다.

4. 의료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환자나 가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학적 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신원을 확인하지 않거나, 기소하거나, 설명을 듣지 않고, 당 병원의 정상적인 의료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카운티 보건, 공안, 사법 등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3. 의료분쟁 조정을 선택하는 이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와 병원 모두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번거로운 조정과 소송에 비해 화해가 가장 직접적이고 편리합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상황이 확대되어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종종 화해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측 당사자가 분쟁사실 및 권익처분규칙에 대해 유사한 이해를 갖고 있거나, 분쟁당사자 중 적어도 일방이 이타적 인식과 이행행위를 발전시키는 일부 작은 경우에 국한된다. .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의 민간화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 자체 정산에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정산 한도를 10,000위안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때로는 환자들이 화해의 기회를 놓치고 병원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경우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병원이 의료 분쟁으로 지치면 공을 걷어차고 제3자 규제 기관이나 병원에 밀어붙이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의료분쟁으로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의료조정기관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비싸고, 최후의 수단이 아닌 이상 누구도 쉽게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각지에서는 제3자 의료분쟁조정센터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가? 제3자 조정센터는 집행력이 약하고 사실상 '평화를 이루는 사람' 역할만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구성원 대부분이 보건행정 부서나 병원에서 퇴직한 인력으로 강력한 인맥과 의료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적은 일부 사건을 처리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주요 이해관계가 관련된 일부 사건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환자의 신뢰도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