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법적 주체: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전자상거래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말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다음 행위에 참여할 때 자발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활동, 평등, 공평, 청렴의 원칙을 지키며, 법률과 기업윤리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며, 소비자 권리 보호, 환경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네트워크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은 정부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들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89조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