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은 사직서를 작성하려면 다음 5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제목: 사직서.
2. 첫 번째 줄에는 사직서의 제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3. 본문에는 먼저 이름, 부서, 직위, 근로계약 체결시각을 적고, 퇴사사유를 적고, 마지막으로 퇴사일자를 적는다.
4. 결제를 완료하고 이름을 서명한 후 날짜를 적고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위 사직서는 회사가 귀하에게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형식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퇴사는 본질적으로 회사와의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익숙하지 않기 위해 노동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관련 조항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습니다.
'노동법' 제31조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조건은 없으며 회사의 승인만 있으면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즉,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의무만 이행하면 됩니다. 전 노동부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관련 사안에 대한 답변'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절차뿐 아니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0일 이상 전에 고용주에게 절차를 제출한 경우, 고용주가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절대적인 사직권을 부여하는 한편, 사용자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 노동법 제102조는 “근로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계약에서 약정한 비밀유지사항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 구 노동부 "노동법상 근로계약 조항 위반에 대한 보상조치" 제4조에서는 보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노동 계약을 종료하여 고용주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직원은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은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1. 채용 및 입학을 위해 고용주가 지불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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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측이 다른 합의를 한 경우 고용주가 지불한 교육 비용은 합의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생산, 운영 및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4 기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보상비용."
이 조항에 따르면 많은 퇴직자들이 회사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졸자가 직장을 배정받은 후 바로 사직하고 회사로부터 보상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사직자는 회사와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 귀하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된 노동 계약 종료와 관련된 보상 조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31조: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면 근로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직원은 실질적인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할 의무(즉, 30일 전에 작성).
'노동법' 제102조: "근로자가 이 법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비밀유지사항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구 노동부는 “노동법상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보상조치” 제4조에서 보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의 규정이나 조항을 위반하고 노동계약을 종료하여 고용주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직원은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은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1. 고용주가 채용을 위해 지불한 수수료.
2. 고용주가 지불한 훈련 비용은 양측이 별도로 합의한 경우 합의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생산, 운영 및 작업
4. 근로 계약에서 합의한 기타 보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