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냉각기간' 통보는 어떻게 됐나요?
일명 이혼냉각기간이란 부부가 이혼할 때 정부가 양측 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별거를 강요하고 신중하게 생각한 뒤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기간이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 상담을 받으십시오. 이는 법원이 부모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도 아니고, 순간적인 충동과 고의도 아니며, 국내외 우수사례를 흡수해 '냉각기' 탐구 과정에서 발전한 '닭국물' 스펙트럼이다.
2'이혼철회기간'은 언제 적용해야 하나요?
'혼인법' 제32조에는 "관계가 진정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쌍방이 위의 사정을 모두 충족하고 이혼조건을 충족한다면 '냉각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사법적 자원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3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신혼법' 제32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이혼소송은 법원에 접수된 경우 관련 부서에서 조정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은 사실상 이혼의 '냉각기간'의 원형이다.
4 이미 시도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허난, 상하이, 저장성 및 기타 지역에서는 이미 2004년에 상하이 결혼이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등록당국은 이혼 신청을 하러 오는 사람의 수를 제한했다.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부에게는 먼저 이혼 통지서를 발급해 서로에게 '냉각 기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상하이 푸퉈구, 자베이구, 쑹장구 등 민사국에서는 혼인등록 사무소 옆에 '이혼 화해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결혼 및 가족 상담사'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에 대한 상담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