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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저우성 도시버스 교통규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도시 대중교통 질서를 규제하고 공공 여행 수요를 보호하며 승객, 운영자 및 직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도시의 경제적 영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대중 교통 사회 조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과 성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본 조례는 성 행정구역 내 도시 대중교통의 계획, 건설, 운영 및 관리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도시대중교통은 버스여객운송과 택시여객운송을 말한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도시 대중교통의 발전을 국민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자금 보장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토지 이용, 시설 건설, 교통 관리 등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을 확립합니다. 도시 대중교통에서 자동차 여객 운송의 지배적 지위를 확립하고 택시 여객 운송 및 기타 여객 운송 방식의 조화롭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4조 성 인민정부 교통행정부서는 성 내 도시도로 교통관리를 지도, 감독하며 산하 성 도로교통관리기관은 성 내 도시도로 교통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교통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도시 대중교통의 교통관리를 담당하며 산하 여객운수관리기관은 구체적으로 교통관리를 담당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 대중교통의 교통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직책분담에 따라 도시 대중교통 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버스 교통관리 조율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 도시버스 교통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교통, 공안, 안전 감독, 공상업 등 관련 행정 부서는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도시 대중교통 안전 생산을 보장하며, 도시 불법 대중교통 단속 교통운영행위를 관찰하고 도시 대중교통질서를 유지한다. 제6조: 도시 대중교통 사업자의 대규모 운영을 장려하고, 신기술과 신장비의 적용을 촉진하며, 대중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편안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환경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제2장 기획 및 건설 제7조 모든 시, 국가, 현(시, 구) 인민정부의 교통행정부서는 기획, 주택 및 도농개발, 공안, 토지자원, 개발 부문과 협력한다. 도시 대중교통 서비스를 준비하고, 전문가 검토를 조직하고, 동급 인민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도시 전체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도시 대중교통 계획을 세울 때는 대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합니다. 제8조 도시 대중교통 계획에서 확정한 도시 대중교통 시설용 토지가 <토지배정 목록>에 부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토지를 할당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법에 따라.

승인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도시 대중교통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의 성격과 목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각 시, 국가, 현(시, 구)의 여객운수관리기관은 경제사회 발전 수요, 공공여행 수요, 도시버스 교통계획의 수요에 따라 버스노선과 정류장을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도시버스를 조정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운송 능력.

버스노선 설정과 정류장 배치, 도시버스 수송능력 조정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제10조 구시가지 재건, 신지구 건설, 공항, 기차역, 장거리 버스 정류장, 주거 구역, 문화 및 스포츠(장소), 공원, 학교, 병원의 건설, 재건축 및 확장과 같은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 현급 산업단지 상기 인민정부는 상응하는 도시 대중교통시설을 계획 건설한다.

도시 대중교통 시설은 무장애 시설에 대한 공학적 건축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1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도시의 대중교통시설을 파괴, 점유, 이동, 해체할 수 없다.

도시버스교통시설을 토목공사 등의 사유로 점유, 이전, 철거할 경우에는 각 시·도·군(시·도·군) 여객교통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구) 관련 규정, 보완 공사 또는 보상에 따라 복원합니다.

시 대중교통 표지판과 시설은 훼손되거나 변경되거나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노점을 설치하는 등 도시 대중교통 정류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2조 택시 여객 임시 정류장과 화장실의 설치는 각 시, 주, 현(시, 구) 여객운수관리기관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결정한다. 제13조 버스 정류장, 정지 표지판 및 운행 차량에 게재되는 광고는 도시 대중교통 시설의 안전과 차량 운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정지 표지판 및 차량 운행 표지판을 가리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동의를 얻어 일방통행 도로에 버스와 자동차의 양방향 통행을 허용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주요 교차로는 버스와 자동차용 우선 표지와 신호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버스 정류장 표지판은 관련 국가 표준에 따라 노선 번호, 첫 번째 버스와 마지막 버스의 출발 시간, 역 이름, 노선에 있는 역 이름, 운전 방향, 요금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제16조 공공버스 여객운송역의 명칭은 지명, 거리명, 역사문화 명소 또는 대중교통 서비스 기관 등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며 각 시, 주, 군(시, 구) 여객운수관리기관이 정한다. ).

다른 노선의 동일한 역은 동일한 역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3장 영업 허가증 제17조 도시의 대중교통 운영에는 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버스여객운수사업과 택시여객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여객운수사업권을 취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