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존 신청서는 몇 장을 제출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재산보전 신청서 2부를 제출하고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이 중 원본은 법원 서류자료로 활용되며, 사본은 상대방 및 기타 관련 당사자에 대한 송달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은 재산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재산보전신청서는 몇부나 제출해야 하나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신청서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제출하고 관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이 중 원본은 법원 서류자료로 활용되며, 사본은 상대방 및 기타 관련 당사자에 대한 송달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신청인이 재산보존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재산보전신청에 대한 보존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비는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 시 보존료 납부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재산보전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신의 주장과 재산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증거와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에는 관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법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보존신청서에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유효한가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 신청에는 관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직인이 인증되지 않은 신청서는 법원에 의해 무효로 간주되어 귀하의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보전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인을 날인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보존은 중요한 소송수단으로, 신청인이 재산보전을 위한 충분한 신청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자료와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15조 재산보전 신청서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제출하고 직인을 찍어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인감. 집행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보전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보전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전금 납부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