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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관리 등 권한을 행사할 때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은 불법사실이 확정되고, 법적 근거가 있으며,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에만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36조

위법행위가 2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으면, 시민의 생명, 건강, 안전, 재정 안정과 관련되어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행정 처벌이 부과되며, 위 기간은 5년으로 연장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51조

위법 사실이 확인되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공민은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00위안 이상이거나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60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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