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징수범위 및 세율
1. 개인 소득세 범위:
1. 근로 소득 및 개인 공업 및 상업 소득;
3. 기업 및 기관을 위한 계약 및 임대 운영 소득
4. 노동 보수 소득
5. p>
6. 로열티 소득
7. 이자, 배당금, 보너스 소득
8. 부동산 임대 소득
9 . 재산 양도 소득
10. 부수 소득
11. 국무원 재정 부서에서 과세 대상으로 결정한 기타 소득.
2. 개인 소득세율:
1. 근로 소득에는 3%~4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p>
2.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생산 및 운영 소득과 기업 및 기관의 계약 및 임대 운영 소득에는 5%-3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로열티 획득 소득에 대해 비례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20%이며, 납부할 세율에 따라 세율이 30% 감면됩니다.
4. 근로보수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20%이다. 일회성 노동보수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추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정합니다.
5. 소득, 이자,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부수 소득, 기타 소득 등에 대해서는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확장: 세법
주요 항목: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1조: 중국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다. 거주지 1과세연도에 중국에서 총 183일 동안 거주한 개인을 거주자 개인이라고 합니다. 거주자 개인은 중국 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소가 없고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또는 주소가 없고 과세연도 중 중국에 거주한 기간이 총 183일 미만인 개인은 비거주자 개인입니다. 비거주자 개인은 중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연도는 그레고리력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제2조 다음 개인 소득 항목에는 개인소득세가 적용됩니다:
(1) 임금 및 급여 소득;
(2) 소득 노동 서비스에 대한 보수;
(3) 로열티 소득
(5) 사업 소득; >
( 6) 이자, 배당금 및 보너스 소득,
(7) 부동산 임대 소득,
(8) 부동산 양도 소득,
(9) 부수 소득.
거주자 개인이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이하 종합소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개인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거주자 개인이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을 얻은 경우, 개인소득세는 월별 또는 항목별로 계산한다. 전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소득을 얻은 납세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각각 계산해야 한다.
제3조 개인 소득세율:
(1) 종합소득에는 3~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
p>
(2) 사업 소득에는 5%~3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3) 이자 및 배당금, 배당금 소득, 소득 부동산 임대, 부동산 양도 소득 및 부수 소득에는 20%의 비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4조 다음 개인 소득 항목은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 성 인민 정부, 국무원 각 부처, 위원회, 중국 인민 해방 단위 육군 이상 및 외국 기관, 과학, 교육, 기술, 문화, 보건, 스포츠, 환경 보호 등 분야에서 국제기구가 수여하는 상,
(2) 국가 채무 및 재정에 대한 이자 국가가 발행한 채권
( 3) 통일된 국가 규정에 따라 발행된 보조금 및 수당,
(4) 복지비, 연금 및 구호 기금
(5) 보험 보상
(6) 군인 모집 수당, 동원 해제 수당 및 퇴직 수당
(7) 정착 수당, 퇴직 수당, 기본 연금 또는 퇴직금, 통일된 국가 규정에 따른 간부 및 직원 퇴직금 및 퇴직 생활비,
(8) 각국의 외교 대표, 영사관 및 기타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의 소득 관련 법률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어야 하는 중국,
(9) 중국 정부가 서명한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면세되는 소득
(10)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비과세 소득.
전항 제10호의 면세 규정은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5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개인소득세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 기록을 위해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장애인, 고아 및 그 가족의 소득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은 자
국무원은 기타 감세 상황을 규정하고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6조 과세소득 계산:
(1) 거주자 개인의 종합소득은 매 과세연도 소득에서 지출 및 특별공제, 특별추가공제 중 RMB 60,000를 뺀 금액이다. 법에 따라 결정된 공제 및 기타 공제에서 잔액은 과세 소득입니다.
(2) 비거주 개인의 임금 및 급여의 경우 월 소득에서 RMB 5,000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과세 대상 소득, 저작자 보수 소득입니다. 로열티 소득의 경우, 각 소득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합니다.
(3) 사업 소득은 각 과세 연도의 총 소득에서 비용,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과세 소득입니다.
(4) 부동산 임대 소득이 1회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800위안의 비용이 공제되고,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20%가 공제됩니다. 잔액은 과세 소득이 됩니다.
(5) 재산 양도 소득의 경우, 과세 소득은 양도 재산 소득에서 재산의 원래 가치와 합당한 비용을 뺀 잔액입니다.
(6) 이자, 배당금, 상여소득 및 부대소득의 경우 각 소득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인건비, 작가보수, 로열티 수입은 비용의 20%를 공제한 후 잔액으로 한다. 로열티 수입액은 70%로 감면되어 계산됩니다.
교육, 빈곤 완화, 구호 및 기타 공공 복지 자선 단체에 소득을 기부하는 개인으로서, 기부 금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세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국무원이 공익 기부금 전액을 세전 공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본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별공제에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료와 범위 및 범위에 따라 개인 거주자가 납부하는 주택공제금이 포함됩니다.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추가공제는 자녀교육비, 평생교육비, 중병치료비, 주택대출 이자 또는 주택임대료, 노인부양비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범위, 기준, 시행단계는 별도로 정한다. 국무원이 이를 제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