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진단서가 발급된 후 장애 평가를 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업무상 부상 진단서가 발급된 후 장애 평가를 실시하는 시기는 법률에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 심사는 상태가 비교적 안정된 후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상태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직원이 먼지 누출로 인해 업무 능력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노동 능력 평가위원회에 장애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주
(1) 고용주는 사고가 발생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부상자를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보내 치료를 받아야 하며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의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이 결정된 후, 고용주는 업무상 부상에 대해 규정된 의료비를 사회보장기관에 신고하여 탕감하거나 지정된 의료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구조 외에 가장 가까운 산재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구조 작업인 경우 부상자가 안정된 후 합의된 업무상 부상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부상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3) 사고가 발생한 후, 고용주는 기한을 초과한 경우 30일 이내에 사회보장기관에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전에 관련 수수료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2. 근로자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일로부터 기업은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부상을 입은 직원 또는 그의 친척은 15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을 신고해야 합니다. 15~30일 이내에 신청하십시오. 이 기간 내에 신고 및 신청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시기적절한 조사와 증거 수집에 도움이 되며, 부상당한 근로자가 관련 혜택을 시기적절하게 향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지식: 업무 관련 부상 및 장애 평가 절차
1.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직원은 장애 등급을 신청하려면 해당 자료를 지역 사회 보장 기관에 가져와야 합니다. 진료 완료 후 평가
2. 감정인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부상, 질병 및 장애 진단서(의료 기록, 퇴원 증명서, CT 필름, 실험실 테스트 시트, 심전도 등)를 지참합니다. 기타 관련 진단 자료와 "직원 질병 및 장애 노동 승인 승인 양식"을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평가하러 오십시오.
3. 감정인이 가져온 자료가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감정사무소는 감정료 200위안을 지급합니다.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의뢰진단 후 감정을 실시하겠습니다.
4. 감정평가원은 매주 목요일 정기 감정회의를 열어 등급이나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발표한다.
5. 감정자료 접수 및 등록일로부터 15일 이후 해당 사업장의 노사가 와서 감정결과 및 수거한 모든 수하물 자료를 수거합니다.
업무상 재해 감정은 업무상 재해 감정을 신청한 근로자가 치료가 종료되거나 만료된 후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양기간 중 업무상 부상에 관한 사항은 시급 이상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구역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업무상 부상 평가의 범위에는 노동 능력 평가, 휴직 중 급여 기간 평가 및 확인, 간호 수준 평가, 장애 보조 장치 구성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21조: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은 장애를 유지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치료 후 근무 능력이 있고 부상이 비교적 안정된 경우 노동 능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22조 노동능력평가란 노동기능 장애 정도와 자기관리 장애 정도를 등급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 장애는 10가지 장애 등급으로 나뉘며,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이고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입니다.
자기관리의 어려움은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것, 삶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것, 삶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것 등 3단계로 나뉜다. .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