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매입세
법적 주체:
고정 자산에 대한 매입세는 2009년 1월 1일부터 공제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공제할 수 있는 고정자산매입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 실제로 발생한 고정자산매입세액으로서 2009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부가가치세공제증명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기준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액에 대한 세금 바우처에서 계산된 VAT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잠정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규정 제10조에서 「고정자산」이라 함은 생산 및 생산에 관련된 기계, 기계류, 운송용구 및 그 밖의 설비, 용구, 장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 수명이 12개월 이상인 기구 등 법은 객관적이다:
"사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고시" 2. 납세자가 자신의 중고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단순화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적용되며 부가가치는 3과 2의 세율로 감면되어 부과됩니다. 조세정책을 준수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포기하고 3의 징수세율로 단순화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 VAT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