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상표에 관한 상표법 규정
지명 상표에 관한 상표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법" 제10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 지명 또는 본인에게 알려진 외국 지명 다만, 지명을 사용하는 지명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나 단체상표 또는 증명표장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유효하다. 위의 법률 규정, 현급 이상의 행정 구역 및 대중에게 알려진 외국의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는 금지조항이므로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과 공중에 알려진 외국의 지명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상표로 사용할 수도 없다.
지명 상표 관련 규정
1. 상품을 지리적으로 설명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상품을 지리적으로 설명하지만 신청인의 상품을 상업적으로 차별화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있습니다. 등기.
3. 상품을 지리적으로 설명하는 상표는 원산지 표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4. 상품의 지리적 위치를 기만적으로 허위로 표시하는 상표는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했거나 원산지 표시 역할을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될 수 없습니다.
5. 상품의 지리적 위치를 기만적이고 허위로 표시하는 상표는 NAFTA 이행법 통과일 이전에 출원인의 상품을 구별하는 상표가 되어 계속 유효합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상표법 제10조 2항에서는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 지명이나 대중에게 알려진 외국 지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로. 지명의 등록상표는 제한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10조
다음 기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로 사용: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가 휘장, 국가, 군기, 군 휘장, 군가, 메달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 중앙국가기관의 명칭, 로고, 특정 장소의 명칭 또는 랜드마크 건축물의 명칭 또는 그래픽이 동일한 경우
(2) 명칭, 국기, 외국의 국장, 군기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나,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3) 명칭, 국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정부간 국제기구의 휘장 등. 단, 해당 기구의 동의가 있거나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
(4) 이행을 나타내는 공식 기호 및 검사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승인된 경우를 제외한 통제 및 보증
(5) "적십자" 및 "적신월"과 동일 "이름 또는 로고가 동일하거나 유사함,
(6 ) 인종 차별적입니다.
(7) 기만적이며 제품의 특성이나 원산지에 대해 대중이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를 끼치거나 기타 악영향을 미칩니다.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에게 알려진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갖거나 단체상표 또는 증명표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지명을 사용한 등록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11조
다음 기호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1) 제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및 모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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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의 품질, 주요 원재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성을 직접적으로만 표현합니다.
(3) 기타 부족 독특한 특징.
전항의 표시는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고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