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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규정된 이혼취소기간은 며칠인가요?

이혼정지기간은 1개월, 30일이다. 법에서는 혼인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일방이 혼인등기기관에서 이혼등기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혼인등기기관에 가서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이혼등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국 민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혼인등기기관은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결혼 등록 기관. 전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은 직접 결혼등록기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혼등록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빼는. 말 그대로 민법 시행 후 부부가 이혼등기를 신청한 경우, 일방이 30일 이내에 이혼에 합의하지 아니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무국은 이혼등록을 취소한다. 신청, 즉 이혼등록은 무효이다. 30일 이후 양측이 이혼을 주장하고 민사국에 가서 이혼증명서를 신청하면 이혼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약속을 어기면 이혼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혼등기가 무효가 됩니다.

이혼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의 재판기간 :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리되는 1심 민사사건의 경우,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래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급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전 법원에 신고하여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재판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즉, 법원은 보통 6개월(특별한 상황에서는 15개월도 가능) 이내에 이혼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약식절차를 적용할 경우 그 기한은 3개월이다. 1심 법원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항소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혼을 신청하는 가장 빠른 시기는 3개월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7조: 혼인등록기관으로부터 이혼등기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 혼인일로부터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기기관에서 이혼등기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등록기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철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