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의 불법 건축물 철거 정책
2020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 '베이징 불법 건설 금지에 관한 몇 가지 조항'은 각 부서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제공하며, 특히 하위 권한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항을 제공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도 이를 설득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다.
불법건축이란 건설사업계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설사업계획허가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계획구역에서 건축하거나, 거짓 수단을 사용하여 신규건축을 위한 토지점유 승인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 확장 및 건설.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승인을 신청하거나 획득하지 못하고 건설 토지 계획 허가 및 건설 프로젝트 계획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된 건물
(2) 건물 건설 프로젝트 계획 허가 조항을 변경하여 허가 없이 건축한 건물,
(3)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하여 건축한 건물,
(4) 건물을 초과하여 건축한 임시 건물 유효 기간 이전에 철거되지 않고 영구 구조물이 된 건물,
(5) 관할 당국의 허가를 얻기 위해 관련 자재를 위조하여 건축한 건물.
법적 근거:
"베이징 불법 건축 금지에 관한 여러 조항"
제10조
행정 법 집행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굴착으로 불법건축을 한 경우 불법시공 당사자에게 즉시 건설을 중단하고 3일 이내에 철거하거나 되메우도록 서면으로 명령해야 한다.
불법 건축 당사자가 공사를 즉시 중단하지 않을 경우 행정법 집행 기관은 불법 건축 현장을 봉쇄하고 불법 건축 도구 및 자재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철거 또는 되메우기를 거부하는 경우, 가도 사무소, 향, 진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즉시 철거하거나 되메우어야 합니다.
제20조
불법건축물 강제철거, 불법건축물 되메우기 비용, 안전평가비, 건설폐기물 제거처리비 등 관련 항목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불법건축물에 관여한 자 규정된 기한 내에 보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행정법집행기관은 하루 3회씩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연체료 금액은 전항에서 규정한 수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법집행기관이 30일 이상 연체금을 부과하고 당사자가 독촉을 받은 후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