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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1'의 지식 포인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해)

1.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의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신용판매 및 할부결제방식의 경우, 대금지급일은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날로 합니다.

(2) 선납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과세소비재가 발행되는 날로 합니다.

(3) 은행징수위탁을 통해 판매된 과세소비재의 경우, 해당 과세소비재가 발행되고 징수절차가 완료된 날.

(4) 기타 정산방법을 채택한 경우에는 매출대금을 수령한 날 또는 매출대금 청구영수증을 받은 날로 합니다.

2. 자가 사용을 위해 생산된 과세 소비재는 사용을 위해 양도된 날부터 적용됩니다.

3. 처리를 위탁한 과세 소비재의 경우 납세자가 해당 물품을 수령하는 날.

4. 수입된 과세 소비재는 수입신고일이 됩니다.

질문 예시:

1. 납세자가 은행 징수 및 위탁을 통해 판매한 과세 소비재의 경우 ( )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의무가 발생합니다.

A. 물품이 배송되고 수거 절차가 완료된 날

B. 대금이 수령된 날

C. 약관에 합의된 시간 계약

D. 물품이 선적된 날

정답: A

분석: 납세자는 은행 징수 및 위탁을 통해 판매된 과세 소비재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수집 발생 시점은 상품이 배송되어 수집 절차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다음 중 소비세 납세의무 발생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

가. 선납금 결제방법을 채택할 경우 선납금을 수령한 날로 한다

나. 수입과세소비재의 경우 선지급금을 수령한 날로 한다. 수입품을 취득한 때

C. 가공을 위탁받은 과세 소비재의 경우 가공 수수료를 납부한 날

D. 자체 생산한 과세 소비재의 경우 자가 사용, 사용을 위해 양도된 날

답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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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수입 과세 소비재의 경우 수입 신고일이 과세 대상일입니다. 가공위탁소비재의 경우에는 대금을 결제하고 물품을 인수한 날로 하며, 선불결제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물품을 선적한 날로 합니다. D만이 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