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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주택공제금을 납부하는데 고용주가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택공제금은 정상적인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공적금과 사회보험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고용주는 주택공제자금 관리센터에 가서 주택공제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공제 기금 지급을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 공제 기금 관리 센터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