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기업으로 양도한 후에도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1. 공공기관이 기업으로 개편된 후 설립설립은 말소되어야 한다. 개별 공공기관이 기업으로 전환되지 않고 참고회사로만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설립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2. 공공기관이 기업으로 전환되어 그 설립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기존 직원 모두가 해당 기업의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존 직원은 유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노인에 대한 기존 방법, 신규 직원에 대한 새로운 방법"입니다. 처리 강도는 주로 개혁에 대한 저항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정된 규칙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 "문화 시스템 개혁에 따른 영리 문화 기관의 기업 전환에 관한 규정"
제17조: 입사 후 5년 이내인 원래 직원의 경우 공공기관 내 직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전출된 부서의 승인을 받으면 퇴직할 수 있으며, 퇴직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등 기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국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국가 규정에 따라 퇴직 절차를 처리한다.
제18조 전환 시 관련 국내법에 따라 기업 등록일로부터 모든 현재 직원과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전환 후 기업의 재직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구조조정 후 사업 방향에 따라 인력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노사관계를 처리해야 하며, 경제적 보상 지급 조건을 갖춘 자에게는 법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19조: 변화된 기업은 직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기 퇴사자에게 필요한 기본급여와 각종 사회보험료, 전입자에게 필요한 경제적 보상은 평가순자산에서 유보하거나 국고이전 소득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소유된 재산권. 순자산이 부족한 경우 재무 부서에서 일회성 보조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