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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정책을 소급하여 조정하는 방법

회계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에는 소급적용방법과 사후적용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급적용 방식을 우선시하며, 전향적 적용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소급조정방법

1. 소급조정방법의 개념: 특정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을 말하며, 이는 거래시 채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는 최초 발생한 사건에 따라 후속 회계정책에 따라 재무제표의 해당 항목을 조정하는 방법.

2. 특정 적용에서 대차대조표는 변경 연도의 시작으로 조정되고 손익계산서는 변경 연도의 전년도로 조정됩니다. 회계정책의 변경이 당기에 발생하고 변경된 사항이 당기 이전의 여러 기간과 관련된 경우 대차대조표 조정은 결국 당기의 기초수에 반영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 금액과 전년도 금액만 기재되므로 조정은 전년도 금액만 포함되며 전년도 이전 기간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3. 소급적 조정 방법의 4단계:

①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 영향을 계산합니다.

② 관련 항목에 대한 조정 항목을 준비합니다. 소급조정),

3전기재무제표 관련 항목 및 금액 표시 조정(소급조정),

4주의사항.

4. 회계정책 변경 누적영향의 의미 : 변경된 회계정책(신규)에 따라 소급하여 계산한 전기초기 이익잉여금 금액과 기존 금액을 말한다. 금액 차이(기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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