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정기관이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까?
사법감정기관은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지만 공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의 사법국이나 상급 주관사법청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 P >' 사법감정기관 등록관리법' 제 13 조 < P > 사법감정기관의 등록사항은 이름,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감정기관 책임자, 자금액, 기기설비와 실험실, 사법감정인, 사법감정업무 범위 등이다. < P >' 사법감정기관 등록관리법' 제 14 조 < P >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사법감정업무를 신청하려면 < P > (1) 자신의 이름과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 P > (2) 2 만 ~ 백만 위안 이상의 자금이 있다.
(c) 명확한 법의학 사업 범위를 가지고있다. < P > (4) 업무 범위 내에서 사법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기, 장비가 있습니다. < P > (5) 업무 범위 내에서 사법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에 따라 계량인증이나 실험실에서 인정한 테스트 실험실이 있습니다. < P > (6) 각 사법감정업무마다 3 명 이상의 사법감정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