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이혼절차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결혼증명서 분실 시 이혼절차 진행
1. 결혼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결혼등록 규정에 따르면, 혼인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당사자는 원래 혼인등록기관 또는 혼인등록기관에 호구부 및 신분증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은 당사자들의 혼인등록 서류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대체 혼인증명서를 당사자들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2. 혼인신고서 및 심사처리 양식을 제출하세요.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혼인신고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후 혼인등록 대행기관에서 심사처리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은 혼인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확인하고 사본을 만든 후 혼인등기소의 도장을 찍어서 사본이 사실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사법 실무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일방이 이혼을 신청하지만:
(1) 두 개의 결혼 증명서가 상대방,
(2) 결혼 증명서 중 하나를 분실했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과 함께 가지고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두 결혼 증명서 모두 증명서를 분실했지만 상대방이 새로운 결혼 증명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4) 결혼 등록 기관의 결혼 등록 파일이 분실되어 확인 및 복사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위의 (1), (2) 상황에 대해 일부 변호사나 당사자들은 동거관계의 재산분쟁이나 동거관계의 양육권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반대심문 단계에서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합니다. 원본과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결혼 증명서 사본을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후, 원고는 소송 취하를 신청한 후 이를 법원 사건 파일에 복사하여 법원에서 결혼 증명서에 직인을 받게 됩니다. 다음번 이혼소송시 사본이 진본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거관계의 재산분할 분쟁이나 동거관계의 양육권 분쟁은 이혼소송 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시 이혼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동거관계 재산조정 분쟁이나 동거관계 자녀양육권 분쟁에서 원고의 입증책임을 줄이기 위해 피고에게 결혼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법원은 소송에 응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