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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11가지 처벌 기준

11가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며,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만 부담하면 됩니다. .

2. 행정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 부서는 가해자에게 행정 처벌을 부과합니다.

3. 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만큼 심각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4.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0조는 운영자가 다음 사항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함으로써 본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을 판촉하거나 허위 거래를 조직하여 다른 경영자가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판촉을 하도록 돕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20만 위안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100만 위안 이상.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운영자가 본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표현 형식:

중국의 '불공정 경쟁법' 제2장에는 불공정 경쟁 행위의 11가지 유형이 나열되어 있으며, 그 중 4가지가 제한적인 경쟁 행위이고, 나머지 7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불공정 경쟁행위에는 시장혼란, 상업적 뇌물수수, 허위선전, 영업비밀 침해, 저가 덤핑, 불법 경품판매, 상업적 비방 등이 포함됩니다.

1. 혼란스러운 행위: 혼란스러운 행위는 운영자가 시장 운영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거짓 진술, 설명 또는 약속을 하기 위해 다양한 거짓 방법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지적 저작물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여 ​​이용자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며, 경쟁사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2. 허위 홍보: 운영자가 제품의 품질, 성능, 성분, 용도, 원산지 등에 대해 광고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허위로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고나 기타 수단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판촉 방법입니다. 그러나 온갖 허위광고와 그 밖의 허위선전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오도하여 잘못된 소비 결정을 하게 하여 다수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다른 사업자, 특히 동종 업계의 경쟁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공정한 경쟁의 질서 . 광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두 금지되어야 할 위법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