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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권리 및 의무 통지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행정기관은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 7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피처벌 대상자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반복된 행정처분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해하는 방법

(1) 한 가지 행위는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은 가해자에 대한 1차 처리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 2차 처리가 1차 처리에 대한 보완, 정정 또는 정정이 아닌 이상 동일한 사실 및 사유에 근거하여 2차 처리를 할 수 없다. 1차 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행정주체가 먼저 이를 취소한 후 다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최초의 처리가 적법하고 올바르지만 행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행정주체는 신탁보호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철회해야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손실을 입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

(2) 한 가지 행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합처벌, 1건의 복수형, 1건의 복수형, 1건의 복수행위 등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거나 기본적인 법리와 법령에 기초한 합리적인 추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업은 하나의 행위에 대해 일벌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3) 더 이상 한 가지 행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동일한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 기관은 동일한 유형의 처벌을 2개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로 하나의 불법 행위가 여러 법률 조항을 위반하는 상황을 말하며, 이를 법률 이론에서는 법률 조항의 병합 또는 규범의 병합이라고 부릅니다. 규제에 경쟁이 생기면 각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관련 행정 기관은 다양한 사유에 따라 처벌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공정성과 공평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행정 주체가 가해자에게 동일한 유형의 처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4) 하나의 행위에 대해 최대 2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규를 얼마나 위반했는지, 처벌사유가 얼마나 되었는지, 처벌을 집행한 행정기관이 몇 개인지에 관계없이 벌금은 1번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 행정기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는 경우, 효력 우선 원칙에 따라 먼저 벌금을 부과하는 사람이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31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및 근거를 통보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당사자가 향유하는 권리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제40조 행정처벌 결정은 통지 후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부재 중인 경우, 행정기관은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전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