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친부자관계는 법적 경로를 통해 해소될 수 없으며, 양자관계는 민사부에 입양등록을 통해 종료되거나, 양자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입양법
제26조 입양자는 입양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 단, 입양인과 입양인이 관계 종료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귀하는 10세 이상이므로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입양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학대, 유기, 기타 아동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양인은 입양의 종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양부모와 입양아 사이의 입양관계. 입양아동을 알선한 자와 입양인이 입양관계 종료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양부모와 성년 양자의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입양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8조: 당사자가 입양 관계 종료에 동의한 경우 민원부에 가서 입양 관계 종료 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