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인력파견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인력 파견 계약과 인력 파견 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인력 파견 계약과 인력 파견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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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성격이 다릅니다.
(2) 계약의 목적이 다릅니다.
(3) 국가 개입 정도가 다릅니다.
(4) 주제와 그 관계가 다릅니다.
(5) 법적 조정이 다릅니다.
(6) 계약 분쟁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0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노동 계약은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알리거나 직원에게 추가 월급을 지급한 후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직원이 업무로 인해 아프거나 부상을 입어 원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규정된 의료 기간이 만료된 후에 근무하고 고용주가 별도로 정한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2) 근로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자격이 없으며 교육을 받거나 직무를 조정한 후 여전히 해당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 상황이 크게 변경되어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협상 후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2. 인력 파견 계약에 해고 보상이 있나요?
인력 파견 계약에 해고 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해고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파견업체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규정에 근거하여 파견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법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가 규정에 의해 사용자로부터 복귀된 경우, 인력파견단위가 재파견시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조건을 유지 또는 개선하였으나 파견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력파견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파견근로자가 규정에 의해 사용자로부터 반환을 받은 경우, 인력파견회사가 재파견 시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낮추어 파견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력파견회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자파견단위가 법에 의거 파산선고를 받거나,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거나, 취소되거나, 사전해산결정을 받거나, 운영기간 만료 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종료됩니다.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배치를 위하여 근로자파견단위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