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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 규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노동 및 사회보장 법률 및 규정의 이행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표준화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는 쓰촨성의 실정에 비추어 제정된다. 제2조 이 조례는 쓰촨성 행정구역 내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에 적용된다. 제3조 현급 이상 노동사회보장 행정부문은 노동사회보장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공안, 금융, 공상, 가격 및 기타 부서와 노동 조합, 여성 연맹, 장애인 연맹 및 기타 조직이 협력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노동 및 사회 보장 감독을 수행합니다. 각자의 책임에 대해. 제4조 노동사회보장 감독은 합법, 공개, 공정의 원칙을 따르고, 상시 감독과 대중 감독을 결합하고, 교육과 처벌을 결합해야 한다.

노동사회보장 감독은 일일점검, 특별점검, 보고서 특별점검, 연간점검 등 실제 상황에 따른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제5조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노동사회보장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노동사회보장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6조 노동사회보장 검사는 노동사회보장 검사관제도를 실시한다. 제2장 관할 및 감독 책임 제7조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의 범위는 계층적 관리와 영토 관리의 결합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성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쓰촨성 및 성의 성급 기관과 중앙급 고용주, ​​성급 이상 부서에 등록된 고용주와 고용 중개 서비스 기관에 대한 노동 및 사회보장 검사를 실시하는 책임을 집니다. .

시, 현, 현(시, 구)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의 감독 관할권 범위는 시 및 현 인민 정부에서 결정합니다. 제8조 상급 노동사회보장 행정기관은 하급 노동사회보장 행정기관 관할권 내에서 중대하고 어려운 사건을 조사 처리할 수 있으며, 하급 노동사회보장 행정기관 관할권 내에서 감독대상을 지정할 수도 있다. 사회보장행정부서는 하급 노동사회보장국 소관으로 한다.

노동행정부서와 사회보장행정부간에 관할권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급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에 신고하여 관할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다음과 같은 감독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노동 및 사회 보장 법률 및 규정을 장려하고 시행합니다.

(2) 다음의 경우를 수락합니다. 노동 및 사회 보장 위반 법률 및 규정을 보호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 또는 불만 사항 접수

(3) 고용주와 고용 중개 서비스가 노동 및 사회 보장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 및 검사

( 4) 법에 따라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 법률 및 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시정합니다.

(5)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감독 의무.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는 노동사회보장 감독권 행사를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노동사회보장 감독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직무 수행 시 노동 보장 감독관은 다음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1) 노동 및 사회 보장 법률 및 규정의 이행을 이해합니다.

(2) 확인하고 검사를 받은 단위의 관련 정보를 기록, 사진 촬영, 복사하고 관련 직원에게 질문합니다.

(3)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 문서를 발행합니다.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관련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11조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가 법에 따라 노동사회보장 조사를 실시할 때 관련 기관과 직원은 협조를 제공하고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증하거나 관련 내용을 거짓말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 또는 관련 증거를 파기하거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장 감독 내용 제12조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사용자와 고용중개 서비스 기관의 다음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1) 내부 노동 및 사회보장 관리 시스템 구축

(2) 직원 채용,

(3) 노동 계약 및 단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4)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규정 준수,

(5) 임금 지급 및 최저 임금 보장 규정 준수,

(6) 사회 보험 규정 준수,

(7) 특별 규정 준수 여성 근로자, 미성년 근로자 및 장애 근로자의 노동 권익 보호,

(8) 직업 훈련, ​​직업 소개 및 전문 기술 평가에 관한 규정 준수

(9) 노동 및 사회보장법과 규정에 규정된 기타 상황을 준수합니다. 제13조 고용주의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1) 채용 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때 채용 브로셔를 노동사회보장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자격증을 취득한 고용 요건을 위반하고 해당 전문 자격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근로자를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3) 등록비, 위험 자금, 예금을 징수하거나 기타 징수 행위 채용 중 위장된 비용

(4) 규정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행위

(5) 여성 근로자 및 미성년자를 금기시하는 노동에 종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6) 법에 따라 노동 계약 및 단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7) 이유 없이 직원 임금을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행위, 8) 직원의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연장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9)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10) 직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노동 계약 종료 후 규정에 따라

(11)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사회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2) 기타 위반 행위 노동 및 사회 보장 법률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