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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6가지 조건

많은 커플들이 결혼할 때 사랑을 결혼식장으로 가져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커플이 인생의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로 인해 관계가 거의 남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 그들은 서로에 대해 불평했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어린아이의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으며, 이제 이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새 정책에 명시되어 있는 여섯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여성의 임신 중, 출산 후 1년 이내, 임신 종료 후 6개월 이내: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성이 매우 허약한 기간에 있거나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여성에게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보호가 이혼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성이 주로 이혼소송을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2. 현역 군인: 군인은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군인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군인이 큰 실수를 했고 법이 이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3. 부부 관계가 파탄되지 않은 경우: 부부 사이에 화해의 가능성이 있고 단순히 충동적인 이혼인 경우에는 이 경우 법률에서는 부부를 이혼하지 않습니다.

4.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합의이혼은 일반적으로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리 논의해 보세요.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서류 미비: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일반적으로 민사국에 서류를 지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 증명서나 혼인 증명서가 없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사국에서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별거한 지 2년 미만인 경우: 별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면 부부 관계는 법적인 의미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청했지만 법원은 부부가 별거한 지 2년 미만인 경우와 같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이혼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반드시 6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이혼할 수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이혼을 결정했다면 양측 모두 현행 이혼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