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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은 어떤 법률에 속합니까?

법률분석 : 경제법 범주에 속합니다.

법률체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제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 적응하는 기본 국가 조건을 말하며 사회주의의 기본 임무에 부합하고 헌법을 기본으로 삼는다. , 완전한 부서, 엄격한 구조, 내부 조정, 과학적 방법, 법률 및 보조 규정의 효과적인 조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다양한 법률 제도의 유기적이고 통일 된 전체입니다. 중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법률, 행정법규,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등 3단계와 헌법 및 헌법 관련 법률, 민법 및 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등 7단계로 구성된다. 법무부서는 소송법과 비소송절차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토지 공유제, 즉 전민 소유를 실시한다. 근로자의 집단적 소유권.

전국민 소유, 즉 국유토지의 소유권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신하여 행사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토지를 점유, 구매, 판매 또는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될 수 있습니다.

공익의 필요를 위해 국가는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수용하고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국가정책이다.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자원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며 보호, 개발하고 불법적인 토지 점유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