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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점유세의 범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1.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점유세 잠정조례"(중화인민공화국 명령 제511호) 제2조에 따르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경작지'는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제14조는 "임지, 목초지, 농지용수지, 사육수 등 기타 농경지를 점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 건설 또는 비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표면 및 어업 갯벌 건설의 경우, 생산 시설 건설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농업 토지의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점유세가 부과됩니다. ”

2. "중화인민공화국 농지점유세 임시조례 시행세칙 제3조(명령 제49호)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짓기 위해 정원 토지를 점유하거나 비농업 건설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경작지 점유세는 점유한 동일한 경작지에 대해 부과됩니다. ”

추가 정보:

특징:

경작지 점유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토지 자원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과되는 세금 유형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원세와 특정행위세의 특성을 모두 갖습니다.

농지점유세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 건설이나 기타 비농업 건설에 종사하기 위해 농지를 점유하는 행위에 대한 과세 목적은 자원점유세의 특성에 더해 납세자의 경작지 점유를 제한하고 토지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 이는 또한 특정행위세의 명백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역 차등 세율을 채택합니다.

경작지 점유세는 각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중국의 세율에 맞춰 차등 세율을 채택합니다. 경작지의 질과 1인당 경작면적의 차이가 큰 특수한 상황은 지역적 여건에 맞게 조치를 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경작지 점유 시 일회성 부과

경작지 점유세는 경작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납세자가 경작지를 점유하도록 허용된 경우 부과됩니다. 토지점유 승인 후 2년 이상 토지를 보유하게 되면 추가 농지점유세 외에 농지점유세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점유세는 일회성 징수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바이두백과사전-농지점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