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에 합의한 부부는 부부간의 재산과 채무, 양육비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뒤 호구부와 신분증, 결혼증명서를 지참했다. 양측이 함께 서명한 이혼 합의서, 사진, 기타 자료를 가지고 민사국에 가서 상응하는 이혼 절차를 밟으세요.
절차: 1. 이혼한 부부는 한쪽 당사자의 영구 거주지가 위치한 구, 군 민원국(또는 진 인민 정부) 혼인 등록 사무소에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남녀 쌍방이 '이혼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지문을 날인합니다.
3. 쌍방이 혼인관계증명서 앞에서 직접 이혼합의서에 서명합니다. ;
4. 혼인 등록기관은 이혼 당사자가 제출한 증명서, 합의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혼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취소기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을 신청합니다. 30일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빼는.
법적근거 민법 1076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이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077조 혼인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기기관에서 이혼등기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 등록 기관에 이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혼 증명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등록 신청.
제1,078조: 혼인등록기관은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합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혼인신고기관은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혼 증명서를 발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