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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 명승지 보호 관리 규정 (2016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태산은 국가 중점 명승지, 세계자연, 역사문화유산이다. 태산 명승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승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며, 국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태산 명승지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따르면 태산 풍경 명승지에는 승천 천촉봉 복숭아꽃, 체리원, 옥천사, 영암사 6 개 관광지 및 주변보호구역이 포함되며, 그 면적과 경계는 국무부가 승인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결정된다. 제 3 조 태산 풍경 명승지 범위 내에서 거주하고 생산 경영 개발 건설 관광 종교 문화 등 각종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태산 명승지의 보호와 건설은 국무부가 승인한 태산 명승지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하며 엄격한 보호, 과학 계획, 통일관리, 영속적인 이용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주택도시 및 농촌 건설 주관부는 태산 명승지의 계획, 건설 업무를 주관하고 태산 명승지의 보호 관리 등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며, * * * 함께 명승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태안시, 제남시 인민정부는 성 인민정부가 규정한 의무분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관광지의 보호, 계획, 건설, 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2 장은 제 6 조 성 인민정부와 태안시, 제남시 인민정부를 보호하며 태산 풍경 명승지의 원래 지형과 자연인문경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 조 태산 풍경 명승지 자원은 국가 소유이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풍경명승지 자원 및 관광지지를 양도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명승지 소재지 시 인민 정부는 반드시 명승지 자원의 보호 작업을 중요한 임무로 열거하고,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세우고, 보호 조치를 제정하고, 보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9 조 태산 풍경명소구는 경관가치와 보호요구에 따라 각 관광지를 중심으로 4 급 보호를 실시한다.

(1) 1 급 보호구역에는 태안문, 통천거리, 원격삼정, 대묘

(2) 2 차 보호구역에는 1 급 보호구역 이외의 등천관광지, 천촉봉 관광지, 복숭아꽃, 체리원 관광지, 옥천사 관광지, 영암사 관광지가 포함됩니다.

(3) 3 차 보호 구역에는 1 차 및 2 차 보호 구역 이외의 주변 보호 구역 내의 다른 지역이 포함됩니다.

(4) 4 단계 보호 구역은 주변 보호 구역입니다. 제 10 조 태산 풍경 명승지 자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고대 건물, 비석각, 산행판도 및 기타 역사적 유적지, 유적 등 유물, 문서 작성, 보호 범위 지정, 로고 설정, 전담자 보호, 피뢰, 방화 실시

(2) 식물 보호, 녹화 강화, 생태 균형 유지, 환경보호, 호림 방화, 병충해 예방 조치 시행, 필요한 경우 중요한 관광지, 관광지에 대해 정기적인 폐쇄 윤휴를 실시할 수 있다.

(3) 고목명목 등록 책자에 대해 보호 회복 조치를 실시하다.

(4) 자연보호구역을 정하고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의 성장환경을 보호한다.

(e) 지표수와 지하수의 관리를 강화하여 수역 오염을 방지한다. 제 11 조는 비준을 받지 않고 태산 명승지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 각인비;

(b) 비석을 치며 석각을 다듬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 TV 영화를 제작한다.

(4) 나무 벌채, 그루터기 (뿌리), 방목, 약재 수집 및 동식물 표본

(e) 삼림 지대, 토지 점유 또는 지형 변경

(6) 도로 건설, 코퍼 댐 건설, 물 차단.

전 단락의 첫 번째 항목은 지방 인민 정부가 승인합니다. 2 ~ 6 항은 태안시, 제남시 인민정부가 비준한다. 법률,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2 조 태산 명승지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1) 대탑 0.6 제곱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신설 확장 공사 프로젝트;

(b) 개산, 채석, 굴착, 모래 채취, 장례식;

(3) 등반, 밟기, 개척, 유물 고적 도포

(4) 고대 나무와 유명한 나무를 자르거나 훼손한다.

(e) 야생 동물 사냥 및 귀중한 야생 식물 수집

(6) 주요 관광지에 상업 광고를 설치하다.

(7)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쓰레기, 오물을 쏟아 붓는다.

(8) 금지 구역 내에서 흡연, 불, 분향 촛불, 불꽃놀이 폭죽. 제 13 조 태산 풍경 명승지 자원은 유상 사용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14 조 성 인민정부와 태안시, 제남시 인민정부는 태산 명승지 보호 자금을 여러 경로로 모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 특별 충당금, 지방재정 충당금, 국내외 기부 및 풍경명승자원 유상 사용 수익은 태산 명승지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특별히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