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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인구관리조례

중국의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

2001년 12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채택

명령 번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63조가 2001년 12월 29일 공포되어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장 일반 원칙

인구, 경제, 사회, 자원 및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계획을 촉진하고 공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가정의 행복, 국가번영과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가족계획의 실시는 나라의 기본국가정책이다.

국가는 인구를 통제하고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괄적인 조치를 취한다.

국가는 인구 및 가족 계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 과학 기술 진보, 종합 서비스, 보상 및 사회 보장 시스템 구축 및 개선에 의존합니다.

제3조

인구 및 가족계획 업무의 이행은 여성의 교육 및 고용 기회 증가, 여성의 건강 개선,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직원은 가족계획을 추진할 때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하며 합법적인 법률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권리와 이익.

가족계획행정부서와 그 직원은 법률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5조

국무원은 국가의 인구 및 가족계획 사업을 지도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인구계획 및 가족계획 사업을 영도한다.

제6조

국무원 가족계획 행정부문은 국가 가족계획 사업과 가족계획과 관련된 인구사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가족계획 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가족계획과 관련된 가족계획 업무와 인구사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인구 및 가족 계획 업무를 책임진다.

제7조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맹, 가족계획협회 및 기타 사회단체, 기업, 기관 및 공민은 인민정부의 인구와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계획 작업.

제8조

국가는 인구계획과 가족계획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조직과 개인에게 포상한다.

제2장 인구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

제9조

국무원은 인구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경제사회사업에 반영한다. 개발 계획 .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전국 인구개발계획과 한 상급 인민정부의 인구개발 계획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의 인구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를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에 반영합니다.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구개발계획에 따라 인구 및 가족계획 실시계획을 제정하고 그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가족계획 행정부문은 인구 및 가족계획 실시계획을 실시하는 일상업무를 책임진다.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와 시 가도사무소는 해당 관할구역 내의 인구 및 가족계획 업무를 책임지고 인구 및 가족계획 실시 계획을 실시한다.

제11조

인구 및 가족 계획 실시 계획은 인구를 통제하고 모자보건을 강화하며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제12조

촌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가족계획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와 군부대, 사회단체, 기업소, 기관들은 자기 단위의 가족계획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제13조

가족계획, 교육, 과학기술, 문화, 보건, 민정, 언론출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 부서는 홍보를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인구 및 가족 계획에 관한 교육.

대중매체는 인구 및 가족계획에 대한 사회적 홍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받는 사람의 특성에 맞게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위생교육, 사춘기교육 또는 성건강교육을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4조

유동인구 가족계획사업은 이주인구 등록지와 현 거주지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주요 초점은 현재 거주지입니다.

제15조

국가는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인구 계획 및 가족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부는 인구계획과 가족계획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부는 빈곤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의 인구계획 및 가족계획 사업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단체, 기업, 기관, 개인이 인구 및 가족 계획 사업을 위해 기부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인구 및 가족 계획 업무 비용을 원천징수, 공제 또는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국가는 인구계획과 가족계획 분야에서의 과학연구와 대외교류 및 협력을 장려한다.

제3장 출산 규정

제17조

공민은 자녀를 가질 권리와 법에 따라 가족계획을 실천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

제18조

국가는 현재의 출산율 정책을 안정시키고 공민이 늦게 결혼하고 나중에 자녀를 갖는 것을 권장하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부부가 한 자녀를 갖도록 권장합니다. 규정이 충족되면 국가는 두 번째 자녀 출산을 위한 준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소수민족도 가족계획을 실천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규정한다.

제19조

피임에 중점을 두고 가족계획을 계획하세요.

주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피임 및 산아제한 조치에 대해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건을 만듭니다. 피임 및 피임 수술을 시행할 때에는 수혜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20조

가임기 부부는 의식적으로 피임법을 시행하고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줄입니다.

제21조

가족계획을 실천하는 가임기 부부는 국가가 규정하는 기본 항목에 대한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를 무료로 향유해야 한다.

전항에서 요구하는 자금은 재정예산에 포함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제22조

여아를 출산한 여성과 불임여성을 차별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여아에 대한 차별, 학대, 유기는 금지됩니다.

제4장 포상 및 사회보장

제23조

국가는 규정에 따라 가족계획을 실행하는 부부에게 보상해야 한다.

제24조

국가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 사회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완비하며 가족계획을 추진한다.

주에서는 보험회사가 가족계획에 도움이 되는 보험 프로젝트를 조직하도록 권장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부 지도와 농민의 자발적 원칙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금 보장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

결혼과 출산을 연기한 공민은 결혼연장, 출산휴가 또는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

임신, 출산, 모유수유 기간 동안 여성은 특별한 노동 보호를 향유하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족계획 수술을 받은 국민은 국가가 정한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

일생에 한 명의 자녀만 자발적으로 출산한 부부에게는 국가가 '외동자녀 부모명예증명서'를 발급한다.

'외동부모명예증서'를 취득한 부부는 관련 국가 및 성, 자치구, 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외동부모에 대한 포상을 받게 된다.

평생 한 명의 자녀만 낳는 부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당 단위에서 시행하도록 법률, 규정 또는 규칙에 규정된 경우 해당 단위에서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외동 자녀가 사고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고 그 부모가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거나 양자를 입양할 경우 지방 인민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28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농촌가구의 경제발전에 자금, 기술, 훈련 등 측면에서 지원과 우대를 제공해야 한다. ; 아이를 낳은 빈곤가정에 빈곤구제 대출, 근로구제, 빈곤구제사업, 사회구제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29조

이 장에 규정된 인센티브 조치의 경우,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그 이상 규모의 인민정부는 도시는 이 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5장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제30조

국가는 선천적 결손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고 출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혼전 건강 관리와 모자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출생 시 아기의 건강 수준.

제31조

각급 인민정부는 공민이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민의 생식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2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하며 가족계획 기술서비스 기관과 가족계획 기술서비스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가족계획 기술서비스 네트워크로 구성된 보건의료기관은 기술서비스 시설 및 조건을 개선하고 기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제33조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과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에 종사하는 의료 보건 기관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다음 인구에 대한 인구 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가임기 기초 지식을 홍보 및 교육하고, 가임기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검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며, 가족계획 및 생식건강 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34조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인력은 가족계획을 실천하는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피임 방법을 선택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아이를 출산한 부부의 경우 지속형 피임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는 가족계획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의료기기의 연구, 적용 및 홍보를 장려합니다.

제35조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태아 성별 식별을 위해 초음파 기술 및 기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성별 선택.

제6장 법적 책임

제36조

본 법의 조항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사람은 가족계획 행정관에 의해 기소됩니다. 행정부문은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소득의 2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1) 타인에게 가족계획 수술을 불법적으로 시행한 경우

(2) 초음파 기술 및 기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태아 성별 식별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성별 선택적인 인공 임신 중절을 수행하는 행위,

(3) 거짓 피임 수술을 수행하는 행위, 위조 의료 평가 및 위조 가족 계획 증명서 발급.

제37조

가족계획 증명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매매한 경우, 불법소득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계획 행정 부서가 불법소득을 몰수합니다. 2.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000위안 미만인 경우, 10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가족계획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가족계획 행정 부서는 가족계획 증명서를 취소해야 합니다. 책임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제38조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인력이 규정을 위반하고 구조, 진단, 치료를 지연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및 행정 규정.

제39조

국가기관 직원이 가족계획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합니다.

( 1) 공민의 인격권, 재산권 및 기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직권남용, 직무유기, 편애 및 부정 행위

( 3)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가족 계획 자금이나 사회 지원 비용을 보류, 은폐, 유용 또는 횡령하는 행위;

(5) 위조, 은폐, 위조, 변조 또는 인구 및 가족 계획 통계 데이터 보고를 거부합니다.

제40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가족계획관리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당 지방 인민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처분을 받는다. 비판을 통보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고,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제41조

본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녀를 둔 공민은 법에 따라 사회부양비를 납부해야 한다.

지불해야 할 사회 지원 비용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지불이 불이행된 날부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추가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아직 작성되지 않은 경우, 징수 결정을 내리는 계획은 불임 관리 부서에서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42조

본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부양비를 납부하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법률 기타 직원 징계 처분은 그들이 근무하는 단위나 조직에 의해 부과됩니다.

제43조

가족계획 행정기관과 그 직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가족계획 행정기관과 가족계획 행정기관의 질책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지된 경우 치안 위반에 해당하며, 관리 행위를 위반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가하고,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제44조

행정기관이 가족계획 관리 실시 과정에서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은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제7장 부칙

제45조

유동인구에 대한 가족계획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조치,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조치 및 자녀양육비 징수 및 관리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46조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 법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제정한다.

제47조

이 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