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험 계약의 주요 조건
재물보험 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재산이나 이익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피보험 재산이나 이익이 발생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이자를 상실한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거나, 약정기간 만료 시 보험회사가 보험급여 지급의 책임을 진다는 약정.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의 주체
보험의 주체는 보험 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지시되는 대상입니다. 재산보험의 대상은 주택, 기계장비, 운송차량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목적의 명칭, 범위, 가격, 소재지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2. 보험 책임
보험 책임이란 보험 당사자가 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 또는 보험 보장 범위를 말합니다. 보험 사고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면 보험 사고가 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고는 우발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고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했거나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 사고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 사고는 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발생해야 합니다. 제거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될 수 없습니다.
3.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당사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보험금액은 피보험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피보험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 재산의 전체 가치를 보장하는 경우, 보험 금액은 보험 가치와 동일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 가치의 일부를 보장하는 경우 보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계산합니다. 보험 금액은 보험 가치에 해당합니다.
4.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이며,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가격이자 필요조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보험 당사자가 보험 기금을 조성하는 주요 재원이므로 보험료 납부의 의미는 특정 계약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는 보험금액과 보험료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5. 보험기간
재물보험계약에는 보험기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책임을 집니다. 보험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도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시작과 끝을 보험 기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험 유효기간.
6. 보상 방법
당사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향후 보상의 기준으로 보상을 결정하고 지불하는 방법과 절차를 보험 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양당사자의 책임
'경제계약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재산보험계약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산에 대한 양 당사자는 보험 계약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7. 피보험자의 책임
A. 피보험 재산의 실제 상태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재산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을 결정짓는 주요 상황을 진실되게 작성해야 하며, 재산의 실제 가치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에 가입된 재산의 실제 상태를 은폐하는 경우, 보험 당사자는 보험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거나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나. 약정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세요. 피보험자가 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자는 상황에 따라 보험료 및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계약 해지 전에 피보험자가 지불해야 할 보험료와 이자를 전액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C. 피보험자는 근로자와 보험 재산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국가 부서에서 제정한 화재 예방, 안전, 생산 운영 및 노동 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자는 피보험 재산의 안전을 검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을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D. 소유권 이전, 장소 변경, 용도 변경, 위험 증가 등 보험의 목적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는 즉시 보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필요한 경우 규정 수수료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E.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는 손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적시에 사고를 보험자에게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는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F.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된 재산이나 이익의 실제 손실 목록, 손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목록, 관련 내용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 및 지원 서류. 제3자의 과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8. 보험회사의 책임
A.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험대상의 손실 또는 책임에 대해 보험회사는 다음에 따라 보상책임을 이행합니다. 보험 계약의 조항. 배상금은 피보험자와 배상액 합의 후 1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험당사자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약책임을 져야 하며 약정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B. 보험 책임 범위 내에서 손실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그리고 범위 내에서 손실을 결정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구조, 보호, 분류 및 소송을 위해 지출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 보험 보험자는 손상된 목적물의 검사, 평가, 판매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있으나, 최대 한도는 보험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다. 피보험자가 보험책임 범위 내에서 손해를 입고 제3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제3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먼저 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한 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9. 보험사의 지급 의무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법 및 재산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보험 계약이 발생합니다. 보험금이라고도 알려진 보험 보상금 지급은 보험사가 재산 보험 계약을 이행하는 주요 측면입니다. 보험사의 지불 의무를 보험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사는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유효한 재산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산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됩니다. 3. 보험위험의 종류와 범위가 결정되었거나 보험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책임은 재산 보험 계약의 조항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보험계약에서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목적의 손실이 예상치 못한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보험목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손실에 대해 보험대상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책임은 계약서에 규정된 책임으로, 당사자는 계약조건을 통해 보험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법률의 강제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한도를 초과하여 원래의 보험의 성격을 변경하거나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10. 보험금 지급 원칙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라 보험책임을 지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책임은 금전적 지급에 한한다. 단, 보험법에 달리 규정하거나 계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보험 사고로 인해 재산 보험의 목적이 부분적으로 손상된 경우, 보험 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험 목적을 원상 복구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보험 대상의 원래 상태를 복원한다는 사실에 대해 보험사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 대상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책임 범위와 보험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보험금액은 보험목적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보험배상액이 보험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는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보험금액이 보험목적의 가치보다 낮은 경우,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는 보험금액과 보험목적의 가치에 비례하여 보험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보험 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의 총보험금액이 보험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달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과 계약금액의 합계액에 비례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목적의 가치는 보험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험대위권이 적용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시 그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상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