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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의 행정심사 업무절차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인민공화국 행정심사법'에 따라 문화부의 행정심사 업무 절차를 표준화하고 행정심사 업무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행정심의법'(이하 '행정심의법'이라 한다)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시행조례'(이하 '행정재의법 시행조례'라 한다) 재심법')에 따라 이 규정은 문화부의 실제 업무와 연계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문화부가 행정재심사례를 처리할 때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문화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 행정 부서가 취한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 불만이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문화부에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문화부 정책규정부는 문화부의 행정재심 기관으로 구체적인 행정재심 사건을 처리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재심 신청을 검토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

(2) 행정 재심 사건의 검토 및 처리를 조직하고, 관련 조직 및 직원으로부터 증거를 조사 및 수집하며, 문서 및 정보를 검토합니다.

(3) 행정 재심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행정 조치가 적법하고 적절하며 행정 재심 결정을 내리는 경우

(4) "행정 재심법" 제7조에 나열된 관련 조항에 대한 재심 신청서를 처리하거나 전달합니다.

(5) 행정재심 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 처리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대응 사항

(6)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재심 신청을 이관 및 "행정재심법" 제27조

(7) "행정재심법" 제29조에 규정된 행정배상 및 기타 사항을 처리합니다.

(8) 행정재심 신청 접수 및 책임과 권한에 따른 행정재심 결정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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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재심, 행정대응 사례 통계, 주요 행정기관의 기록제출 사항 처리 재심 결정

(10) 행정 검토 없이 직접 행정 소송을 시작하는 행정 응답 처리를 처리하거나 구성합니다. 불만 사항이 있는 사항,

(11) 재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연구합니다. 행정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 제안을 신속하게 제공

(12) 문화 시스템의 행정 검토 인력을 정기적으로 조직 행정 검토 인력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합니다.

(13)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직무. 제5조: 문화부 관련 부서, 국은 행정재심 사건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 국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재심 사건 처리에 참여할 특별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제6조 문화부의 행정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직원과 행정심사 업무에 관여하는 부서 및 국은 법정 기한 내에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7조 문화부는 행정재의를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재의를 위한 특별인장을 제작한다.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8조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 행정심사기관의 직원은 「행정재의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9조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현장에서 행정심사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을 위해 신청인에게 제출하거나 신청인에게 읽어준 후 신청인이 확인을 위해 서명해야 합니다. 제9조: 문화부 사무국은 행정 재심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신청서에 서명하고 접수한 후 당일 정책 규제 부서에 전달합니다.

문화부의 다른 부서 및 국이 행정 검토 신청서를 받으면 당일 사무국의 서명을 받아 정책 규제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제10조 행정재의 신청을 접수한 후 정책규제부는 행정재의 신청이 「행정재의법」 및 「행정법 시행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야 한다. 행정재심법”에 따라 정책규제부는 행정심사를 위해 특수 도장이 찍힌 “행정재심 신청” “불수리 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행정심사법" 및 "행정심사법 시행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의거하지만, 문화부 정책 규제부의 승인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행정재심 통지서" 이를 제시하고 행정재심사 전용인을 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관계 행정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앞의 단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 재심 신청은 정책 및 규제 부서에 접수된 날부터 수락됩니다. 제11조: 정책규제부는 행정재심 신청의 수리 여부에 관해 관련 부서, 국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 국은 2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검토 제12조 행정재심 신청은 서면으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하거나 정책규제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담당자와 함께 상황을 조사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응답자 또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 제13조 행정재심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정책규제부는 행정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 제출 통지'를 작성하고 행정심의를 위한 특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재의신청서(사본)와 함께 피청구인에게 송달되며, 피청구인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을 제출하고, 구체적 사항에 대한 증거, 근거,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 조치.

피청구인은 문화부 소속이다.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취한 부서 또는 국은 행정재심의법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서면 답변을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재심법. 제14조: 정책 규제부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 자료를 받은 후 행정재의법 및 행정재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행정심사 신청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정책규제부는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사항과 수정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행정심사신청서 접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심사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신청자료를 수정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행정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