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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게 항복하고 반역한 경우 형량은 몇 년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423조에 따르면 항복죄는 군인이 죽음의 공포로 인해 자발적으로 무기를 전장에 내려놓고, 싸움에 대한 두려움. 적에게 항복하는 행위.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 이하. 항복한 뒤 적군에 봉사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추가 정보:

처벌: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상황이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본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복한 후 적군에 봉사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소위 항복 후 적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법 관행에서 우리 군대의 중요한 군사 비밀을 적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적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포로로 잡힌 우리 군대를 선동하고 유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적에게 항복하고 적의 파견을 받아들입니다.

바이두백과사전 - 항복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