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적 주관성:
업무상 상해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적 해석은 업무상 상해보험 행정사건의 재판에 관한 조항으로, "사회보험법", "노동법",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 및 기타 법령이 적용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산업상해보험 행정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규정" 법해석 [2021] 제9호 "사회보험법"에 따라 산업상해보험 행정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이 규정은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며, 행정 규정 및 실제 행정 재판 관행과 결합됩니다. 제1조 인민법원은 업무상 상해 결정에 관한 행정 사건을 심리할 때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제6항의 "주요 책임"이 있는지, "음주 또는 약물 중독"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16조제2항의 "자살 또는 자살"의 경우에는 관할권자가 발행한 인민법원의 사고책임판정, 최종의견 및 유효한 판결 등 법률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권한이 근거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사고 책임 결정 및 최종 의견을 포함하여 예외를 뒤집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상기 법률문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전항의 사실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그것에 의해 제공됩니다. 「산업상해보험규정」 제16조 제1항의 “고의범”의 판단은 유효한 법률문서 또는 범죄수사기관, 검찰기관 및 사법기관의 최종 의견에 의한다. 제2조 인민법원이 업무상 상해 결정 행정소송을 수리한 후, 원고 또는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노동중재를 신청했거나 노동관계 존재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의 재판을 중단한다. 제3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다음 단위가 업무상 상해보험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1)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우 2개 이상의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에서 산업상해보험 책임을 지는 단위입니다. (2) 근로자파견 단위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입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 파견 단위는 업무상 상해 보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단위입니다. (3) 단위에 의해 다른 단위에서 근무하도록 지정된 직원이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 해당 단위를 업무상 상해 보험 책임 단위로 지정해야 합니다. (4) 사용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자 자격이 없는 조직 또는 자연인에게 도급 사업을 하청을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조직에 의해 고용된 사람 또는 자연인은 도급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개인이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단위는 사용자이다. (5) 개인이 소속된 경우; 대외 사업 운영을 위해 다른 단위와 협력하고, 개인이 고용한 사람이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소속 단위가 업무상 상해 보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단위가 됩니다. 전항의 (4), (5)항에 규정된 산업상해보험 책임을 지는 단위가 배상책임을 지거나 사회보험기관이 산업상 상해로부터 산업상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기금은 관련 조직, 단위, 개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다음의 상황을 업무상 재해로 판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1) 근로자가 근무시간 및 작업장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 또는 사회보험행정기관은 (2) 근로자가 고용주가 주최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고용주가 다른 부서에서 주최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정하는 동안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근무 시간 동안 직원이 업무로 인해 합당한 지역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여러 작업장을 이동합니다. 부상 (4) 근무 시간 및 합당한 지역 내에서 업무 책임 수행과 관련된 기타 부상. 제5조 사회보험 행정기관이 다음 상황을 '업무 휴직 기간'으로 판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1)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해 파견되거나 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기간 동안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직장 밖에서 업무와 관련된 경우 (2) 고용주가 직원에게 학습 또는 회의 참석을 지시하는 기간 동안 (3) 업무상 필요로 인해 직원이 다른 활동을 하러 나가는 기간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거나, 고용주가 업무를 떠나 있는 동안 공부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정했지만,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이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피해를 지지해야 한다. 제6조 사회보험행정부문이 다음 상황이 '출퇴근 중'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1) 근무지와 거주지 사이의 합리적인 경로, 장소 합리적인 시간 내에 거주지 또는 숙소에서 출퇴근하는 동안 (2) 직장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의 거주지 사이의 합리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동안; (3) 일상 업무와 생활에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출근 및 퇴근 중 (4) 이동 중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경로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업무상 상해 확인 신청 기간을 초과한 경우, 지연된 시간은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이는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인척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불가항력 (2) 개인의 자유 제한; (4) 사회보험 관리 부서별 등록 시스템이 불완전합니다. (5) 당사자가 노동관계 여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제8조 근로자가 제3자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사회보험 행정기관은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인척이 제기한 업무상 상해를 이유로 업무상 상해 결정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제3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배상 결정을 받은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제3자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나,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이 제3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민사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기관에 업무상 상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제3자로 인해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이 제3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사회보험청이 업무상 상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이를 지지하지 않을 예정인데, 이미 지급된 의료비를 제외하고 제3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제9조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인 또는 사용자가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업무상 재해 판정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소송 중 법에 따라 시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 판정이 시정된 후, 원고는 소송 취하를 신청할 수 없다.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원래 업무상 상해 판정을 잘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사회보험행정부문이 과실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10조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이 이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