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난성 고급인민법원 근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반적인 근무 시간은 오전 8:30~12:00, 오후 14:30~17:30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업무는 처리하지 않고 당직 직원만 근무한다.
직원 근무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
직원 근무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국무원 명령 제146호로 공포)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1994년 2월 3일, 1995년 "2019년 3월 25일 "국무원 근로자 근로시간 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조 직원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의 의욕을 고취하고 고취시키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사회주의 현대화의 발전.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의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제3조: 직원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제4조: 특별한 조건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시간의 적절한 단축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5조: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표준근로시간제를 업무의 성격이나 생산특성의 제한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 및 휴식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제6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이나 긴급 업무로 인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제7조: 국가 기관 및 공공 기관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통일된 근무 시간을 시행해야 합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근로시간을 실시할 수 없는 기업 및 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탄력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본 규정의 해석은 노동부와 인사부가 담당하며, 시행 조치는 노동부와 인사부가 마련한다.
제9조: 이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95년 5월 1일 규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기업 및 공공기관은 적절한 연장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은 늦어도 1996년 1월 1일부터, 기업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