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요?
'사회보장'이라 불리는 사회보험은 노령, 실업, 질병, 취업 등으로 인한 근로자 수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법률로 제정된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또는 노동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경제적 보상과 물질적 지원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 우대 및 배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핵심 내용이다.
사회보험 사업 내용으로 볼 때 경제보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모든 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그 완성도와 상관없이 의무, 사회, 복지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주요 재원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기여이며, 정부는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향유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이다.
우리나라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사업은 연금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으로 구분된다. 그 중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은 기업과 개인이 서로 다른 비율로 납부한다. 산재보험, 출산보험 보험료는 단위로 납부하며, 개인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 현재 출산보험은 의료보험에 통합되어 원래는 '5대 보험'으로 불리다가 현재는 '4대 보험'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2조는 국가가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업무상 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및 산재보험 등을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의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타 사회보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