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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야채 기지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도시민의 채소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채소 생산을 발전시키고 채소밭 면적을 안정시키고 채소기지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토관리법' 등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청두시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청두시 금강구, 청양구, 금소구, 무후구, 성화구 범위 내에서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정해진 채소기지와 계획을 보충채소기지로 삼는 토지에 이 조례가 적용된다. 제 3 조 청두시 인민정부 재무역사무소는 시 전체의 채소기지 건설과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구 () 향인민정부는 본구 () 내 채소기지 건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P > 계획위, 농위, 건설위, 국토, 계획, 농목, 식량, 2 상, 환경보호 등은 본 조례에 규정된 책임 * * * 에 따라 채소기지 건설 및 관리를 잘 한다. 제 4 조 채소 기지의 배치와 건설은 반드시 도시 마스터 플랜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비농업 인구의 1 인당 2 리 채소밭 기준에 따라 일년 내내 채소 기지 면적을 배치하고 유지해야 한다. 제 2 장 보호 제 5 조 채소기지는 < P > (1) 시 인민정부가 정한 영구채소기지와 계획을 보조영구채소기지인 토지로 1 급 보호구역이다. < P > (2) 도시의 최근 발전 계획 범위 내에 있는 채소기지는 2 급 보호구역이다. < P > 채소기지 보호구역의 계획도는 시 채소기지 주관부서가 시 계획국, 구 인민정부 * * * 와 함께 편성하고 시행한다. 제 6 조 1 급 보호구역의 채소밭은 팀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 외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징용하거나 점유할 수 없으며, 2 급 보호구역의 채소밭은 징용이나 점유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 P > 확실히 징용되거나 보호구역 내 채소밭을 점유해야 하는 사람은 먼저 시 채소기지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채소 기지 채소밭을 징용하거나 점유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새 채소밭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납부할 수 없다. < P > 2 급 보호구역 채소밭을 징용하거나 점유한 경우, 징용 또는 점유된 채소밭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배에 따라 신채소밭 개발건설기금을 납부한다. 1 급 보호구역 채소밭을 징용하거나 점유하는 사람은 신채지 개발건설기금을 두 배로 납부한다. 제 8 조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은 시 채소기지 주관부에서 수거하고, 전문가구 저장, 전용을 실시하며, 신노채소지의 건설 개조를 위해 수리, 과학 연구, 신기술 보급, 생산 및 마케팅 서비스 시설 및 필요한 관리비는 시 재정국, 감사국이 감독한다. 제 9 조 징용 또는 채소 기지 점유는 선보후용 원칙을 시행하고 일정량의 회전 채소밭을 마련하여 일년 내내 채소 기지 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년 징용되거나 점유되는 채소밭은 시 채소기지 주관부서가 시농위 농목국 국토국 구 인민정부와 함께 통일된 안배 보충을 담당한다. 제 1 조 국가가 하달할 채소 기지 면적, 채소농은 반드시 충분히 좋은 채소를 심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기지 채소 재배는 국가가 채소 농가를 공급하는 우대 물자와 결탁을 실시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 매매, 임대 보호구역 내 채소밭, 또는 할인된 자본입주, 연합사무소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1 조 건설단위와 개인징용 또는 보호구역 채소밭을 점유하고 국토부문이 정식으로 할당 (추수작물을 포함) 한 후 6 개월 동안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채소밭의 황무지비를 납부해야 한다. 황무지 반년 이상, 1 년 이내, 면적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두 배에 따라 납부한다. 황폐한 지 1 년 이상, 1 년 반 이내에, 면적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2 배에 따라 납부한다. 황폐한 지 1 년 반 이상, 2 년 이내에, 면적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 배에 따라 황무지비를 납부하는 것 외에 국토부에서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를 회수하고 토지사용증을 취소한다. 제 12 조 채소 기지에 오염을 일으키는 단위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환경보호법' 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다스려야 한다. 보호구역 부근에서 새로 오염된 공사 프로젝트를 엄격히 통제하다. 신설은 반드시 시 환경보호국이 승인한 환경영향 보고서가 있어야 하며, 방오 시설과 주체 공사를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생산에 투입해야 한다. < P > 채소기지 내에서는 국가가 채소밭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농약과 기타 화학물질을 시용하지 말고 유해한 폐기물, 폐수를 쏟아내거나 배출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건설 제 13 조 채소 기지 건설은 과학 기술 진보, 과학 연구 강화, 새로운 품종 개발, 신기술 보급, 생산량과 품질 향상에 의존해야 한다. 제 14 조 영구 채소 기지는 수계, 도로, 전력 건설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수통, 전신통, 도로통을 실현하고 재해 방지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 15 조 토양 개량 강화, 지력과 복종 지수 향상, 영구 채소 기지의 종합 생산 능력 향상, 현대화 시설 적용, 생산 현대화 실현. 제 16 조 채소기지의 수로계 도로 전원 공급 등 시설, 구 향인민정부는 관리 및 유지 관리 제도를 세우고, 전문인을 지정해 관리, 정기 수리, 시설의 정상 가동을 유지해야 한다. 제 17 조 채소 기지 시설의 건설 및 유지 보수 경비는 다음과 같이 해결된다. < P > (1) 채소기지 신축 시설 경비, 새 채소밭 개발 건설 기금에서 해결한다. < P > (b) 채소 기지 시설의 일상적인 관리 및 유지 보수 경비 (심각한 자연재해 파괴 공사 제외) 는 향, 마을 수익 및 기타 채널에서 해결한다.